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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나303608
가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1.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 피고 C과 피고 B의 소유인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1동 1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에 임차하되 본계약은 2013. 7. 1.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원, 2013. 6. 22. 1,5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본계약일인 2013. 7. 1.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위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000원과 가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 2,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B이 피고 C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가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위임받은 상태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중개를 위임받아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의 체결까지 대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가계약금 또한 계약 당사자인 피고 B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 C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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