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7가소2981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7가소29819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6.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소외 은행에게 1,943,055원 및 이에 대한 2002.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4.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4. 10. 2.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위 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본인(원고)은 채무자로서 금 3,582,000원(법 비용 포함) 상환을 전제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면제받는 데 있어서 채무감면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 발견 재산 외에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와 과거 소유재산 중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재산권을 양도한 행위(사해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면제금액 전액이 부활되며 추가 발견된 재산과 사해행위 추정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결과 그 재산이 본인의 재산으로 복귀될 경우는 동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여도 일체의 이의가 없고, 이로 인해 발생될 민ㆍ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채무금액 : 9,206,883원(법비용 89,600원 별도) 면제금액 : 5,624,882원 기 발견된 재산 : 없음
나. 원고는 2008. 11. 12. 소외 은행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제조건부 채무면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9. 5. 28. 소외 은행에 95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