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246269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충남 홍성군 B 임야 2,054㎡(그 후 일부가 C, D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94. 10. 13.자 94카단17016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96가소316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6. 5. 17. ‘5,981,381원 및 이 중 3,983,3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확정되었다.
나.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에셋외환카드 제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2004. 5. 21.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 2011. 8. 26. 피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각 그 무렵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246269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7. 4. ‘3,983,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중 2,300,000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채무조정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서, "채무감면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발견재산 외에 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와 과거 소유재산 중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재산권을 양도한 행위(사해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면제금액 전액이 부활되며, 추가 발견된 재산과 사해행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