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742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903,493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06가소10654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에 관하여 1,9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면제하기로 채무조정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이라 한다)한 후 위 일부 변제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재산조사결과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 당시 고지하지 않았던 재산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위 채무조정약정이 무효화되었다는 채무조정(감면) 승인 취소 통지를 하였고,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 당시 재산목록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채무감면 시점을 기준으로 기 발견된 재산 외에 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에는 면제금액 전액이 부활됨을 확인하는 ‘해제조건부 채무면제 각서(재산조사 관련)’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 당시 이미 피고의 담당자에게 그 보유 여부를 고지하였음에도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도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