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903,493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06가소10654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에 관하여 1,9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면제하기로 채무조정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이라 한다)한 후 위 일부 변제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재산조사결과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 당시 고지하지 않았던 재산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위 채무조정약정이 무효화되었다는 채무조정(감면) 승인 취소 통지를 하였고,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 당시 재산목록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채무감면 시점을 기준으로 기 발견된 재산 외에 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에는 면제금액 전액이 부활됨을 확인하는 ‘해제조건부 채무면제 각서(재산조사 관련)’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 당시 이미 피고의 담당자에게 그 보유 여부를 고지하였음에도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