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48471, 48495(병합)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 원고 등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캔버라유통에게 1995. 12. 18. 한 원금 500,000,000원의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과 1996. 1. 31. 한 원금 200,000,000원의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중 변제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 합계 84,032,847원을 원고로 하여금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인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04가단48471, 48495(병합)]이 2005. 11. 9.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선고일 무렵에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5. 25. 피고와 사이에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84,032,847원 중 17,400,000원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기로 하되 이미 발견된 재산 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과거 소유 재산 중에 채권자인 피고를 해함을 알면서 제3자에게 재산권을 양도한 행위(사해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채무감면약정을 무효로 하고, 면제된 채무도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감면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9. 6. 3. 피고에게 17,400,000원을 상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0. 4. 29. 원고가 채무조정신청일인 2009. 5. 25. 이전에 서울 강남구 B아파트 31동 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5 지분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채무감면약정이 무효화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의 남편인 C은 2009.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5. 관할관청에 주택거래신고를 마쳤다가, 공인중개사로부터 65세 이상 부부가 시가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