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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나4604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10654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106545호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903,493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6.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채무조정신청서(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신청서’라 한다)와 채무감면 시점을 기준으로 기 발견된 재산 외에 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에는 면제금액 전액이 부활된다는 내용의 해제조건부 채무면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위 채무조정신청서의 ‘재산목록표’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채무조정신청서 및 각서를 기초로 하여 2014. 10. 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 중 1,9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면제하기로 채무조정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재산조사결과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 당시 고지하지 않았던 재산, 즉 C 외 1의 주식 및 예금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위 채무조정약정이 무효화되었다는 내용의 채무조정(감면) 승인 취소 통지를 하였고,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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