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정비사업구역 내 학교시설이 설치될 예정임을 전제로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서부교육지원청장이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로서는 더 이상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학교부지 관련 보상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학교용지 공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서부교육지원청장이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피고로서는 더 이상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는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는 합의의 당사자가 모두 유효하게 존재하고 각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불가분적 합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 중 1인인 H추진위의 경우 그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어 위 추진위가 해산되었고, 또한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요건(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동의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나 이 사건 합의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