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9.19 2018누7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4면 제2 내지 3행의 “1) 청주시장은 2016. 7. 2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신영씨앤디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부분을 “1) 청주시장은 2016. 7. 2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신영씨앤디에서 원고들로 변경하고 총사업비를 89,546,592,000원으로 증액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로 수정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5조). 또한 구 학교용지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개발사업시행자’라고 하면서,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구 학교용지법 제3조), 이들이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4호). 이처럼 구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개발사업시행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의무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