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39899
대여금
주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2행 ‘손해배상청구 소송’ 다음에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5면 9행 및 7면 아래에서 2행의 각 ‘관련 소송’을 각 ‘관련 민사소송’으로 고친다.

5면 아래에서 9행부터 6면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이 사건 합의는 ‘지급방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합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합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합의는 관련 민사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그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합의의 동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확정되어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합의의 동기 내지 전제 사실에 대하여 쌍방이 착오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7. 7.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는바,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2016. 1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를 무효화하자고 말했고, 피고들이 이에 응하여 결국 이 사건 합의는 그 무렵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면 6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 내지 5, 18호증, 을 제13호증’으로 고친다.

7면 7~8행의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5, 16호증’으로 고친다.

8면 12행 아래에 '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