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5:47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계산 삼거리 방면에서 계산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52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0. 05:49 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및 블랙 박스 등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1993.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것에 다소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