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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9: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이면도로를 송도 초등학교 방면에서 송도 역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E(3 세 )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15. 17:03 경 인천 중구 인 항로 27에 있는 인 하대병원에서 뇌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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