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6: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강 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쎄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운전 자인 위 피해자 E 와 승객이었던 피해자 G(22 세), H( 여, 19세), I( 여, 19세), J(21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413,3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화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고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