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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6.5 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1:40 경 화성 시 석 우동 105에 있는 잎새 지하 차도 옆 우회전 차로를 예당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눈이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좌측에서 차선 분리대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6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사고장소 사진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그 진행방향 전방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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