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2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 양대로 1579에 있는 가재 월사거리를 양지면 방면에서 백암면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3 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04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무단 횡단 중 사고발생 확인
1. 사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