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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 서로에 있는 북인 천세 무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구현대 백화점 방면에서 북 인천 세무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택시를 추월한 뒤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나들목 사거리 방면에서 작전역사거리 방면으로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때 직진하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1 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뇌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감정 의뢰 회신)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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