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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534676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공동사업자인 자신, D, E(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

)을 대표하여 2009. 2. 9. 피고와 사이에 소외인들이 5,000만 원을, 피고가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 소유 F모텔(‘G’로 모텔명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리모델링하고, 소외인들이 투자한 5,000만 원은 소외인들이 이 사건 모텔을 점유ㆍ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09. 3.까지 진행된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소외인들이 공사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자 소외인들과 피고는 추가로 지출된 1억 5천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소외인들은 2009.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소외인들이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가사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인들은 2010. 1. 19. 피고가 소외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 19.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억 원으로 증액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가 입금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 청구로 9,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선택적으로, 원고는 2009. 6. 1.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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