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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3:2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화로 50 세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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