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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5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8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장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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