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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04. 13. 21:5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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