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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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