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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6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8. 23:5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 남)과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심한 욕설과 함께 몸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목과 머리를 툭툭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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