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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7. 23:10경 포천시 B에 있는 C고시텔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마침 이를 말리던 동 고시텔 관리인 피해자 D(60세)에게 "네가 실장이면 다지 부부싸움을 왜 말리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빨래걸이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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