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9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4. 01:2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에 있는 'C' 식당내에서, 위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 D(34세)이 식당 영업이 종료 되었다며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