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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9 2014고단41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9. 21:30경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주차장 출구 우측 돌계단에서 자신이 사귀고 있는 B과 피해자 C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4.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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