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4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3세)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2014. 4. 21. 18:30) 전인 2014. 4. 21. 13: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