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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2013. 11. 3. 21:46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3-2호 송파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석촌역 방면에서 방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좌회전 신호시 좌회전하는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때마침 우측 송파여성 문화회관 방면에서 석촌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에서 시속 약 20km~30km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CA110V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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