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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17. 06:18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464 방이 시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포터 2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포터 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포터 2 화 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G(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33-7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 분로 4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112 신고 접수되어 서울 송 파 경찰서 교통사고조사 반으로 인계되어 그 곳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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