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42세)이 경영하는 C가스 배달 직원으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환자구호등조치불이행) 피고인은 2020. 2. 24. 10:0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에 있는 E중학교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향으로 서울 양천구 F 앞 일방통행로 4차로 중 4차로에서 적색등 신호시 신호대기 정지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행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침 우측에서 양천구청 방향으로 전방 적색등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