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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11. 4.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9-3 석촌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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