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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244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투싼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9. 20. 17:32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 방이사거리 부근을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방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공사로 인하여 1차로의 전방이 막혀 있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적정 수리비를 700,000원(= 공임비용 279,858원 + 부품비용 421,000원 - 차감 858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7. 12. 18. C에게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500,000원(= 700,000원 - 2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당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 C에게 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C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 고 ㈎ 당시 1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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