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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9 석촌역 앞 교차로를 송파역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의 D K3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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