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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노18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7. 10.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 진술과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헬스 트레이너와 고객인 회원의 관계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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