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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22 2017누4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폭염 속의 과로 및 탈수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 전 원고의 근무일수를 보면 재해일 이전의 근무현황(을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휴무일이 상당히 많았던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바로 직전에 이틀간 휴무를 하였고, 더욱이 상병발생시각 역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인 오전 06:45경이었던 점, ③ 원고는 이미 혈관이상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혈관이상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만성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이며, 과로 및 탈수와는 연관관계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실제 탈수증상을 겪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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