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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구단5259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공학연구소에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3.부터 2012. 8. 4.까지 경북 문경시 C 소재 현장에서 진행된 ‘D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현장관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8. 7.경부터 두통과 고열이 나기 시작했고 2012. 8. 13.경 경련 증세를 일으켜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뇌염, 초점성뇌전증(간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7.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친환경주택을 직접 시공하고 참가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체력이 많이 소모되었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평소보다 훨씬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생활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 가) 원고는 E생으로 이 사건 상병 당시 만 28세의 여성이며 키 154cm , 체중 50kg으로 비만도는 정상이고 흡연은 하지 않으며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데 1회 주량은 소주 반 병 정도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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