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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8고단136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B(24톤)의 실 소유자겸 선장으로 승선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선박 운항 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피고인은 2018. 6. 2. 04:0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에서 우럭 양식장 사료로 사용되는 ‘배도라치’ 생선(크기 약 5cm )을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위 배도라치 생선 약 10톤을 포획한 후 같은 날 1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부두에 정박하였고, 육상에 대기 중이던 5톤 트럭에 위 선박 어창에 적재되어 있는 위 배도라치 생선을 이송용 펌프를 이용하여 위 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위 선박에 적재한 약 10톤의 배도라치 생선은 위 선박 1번 어창을 제외한 2~6번 어창에 적재 중이였고, 1번 어창은 다른 어획물 이적 작업 후 어창 청소를 하지 않아, 1번 어창 바닥 아래에 오수 및 어류의 찌꺼기 등이 남아있어 날씨의 영향 등으로 부패가 진행되어 유해가스(메탄,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가 발생하거나 산소농도가 적어안전조치 없이 어창으로 진입할 경우 가스 중독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선박에서 총괄적으로 이송 작업을 지시ㆍ감독하며, 작업 전 어창을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 시키거나 어창 진입 전 유해가스 여부를 확인하고, 어획물을 이적한 후 어창 내에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어획물 이적 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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