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73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원양 봉수망 어업 선박인 B(538 톤, 승선원 35명) 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 ㆍ 감독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선원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7:30 경 포 클 랜드 북방 약 90 마일 해상 (50-21S, 58-13W)에서 항해를 하던 중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C 등 선원 5명에게 시앵커 (sea anchor) 배의 표류를 막고 뱃머리가 맞바람을 맞게 하는 돛 베로 만든 원뿔형의 저항 물 교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시앵커 교체작업은 선수 갑판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하역장비인 스텐도르래를 사용하고 있고, 스텐도르래에 연결된 로프를 고정하는 선수 갑판 기둥의 연결고리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탈락되어 스텐도르레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연결고리 등 장비가 노후되거나 부식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작업하는 선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과 실로, 선수 갑판 기둥의 연결고리가 탈락되어 스텐도르래가 시앵커 교체작업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타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개방성 두개골 분쇄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및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