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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70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원양 연승 어업 선박인 D(684 톤, 승선원 42명) 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 ㆍ 감독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선원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3:15 경 뉴질 랜드 인근 해상 (62-59 .86S, 157-06.11W )에서 항해를 하던 중 선수 갑판이 얼어붙어 피해자 E(42 세) 등 갑판 선원들에게 제빙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해상 기상은 수온 -1.4도, 파고 2~3 미터 정도였고 남극 특유의 국지성 너울이 선수 갑판을 넘어오면서 선체의 횡 동요 (Rolling), 종 동요 (Pitching) 가 심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일기 예보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고 선원들을 안전한 지역에 대기하게 하거나, 설령 작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선원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 줄로 몸을 선체에 고정하게 지시하고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제빙작업 중이 던 피해자가 선체를 넘어온 파도에 휩쓸리면서 우측 흉부가 선수 좌현에 설치되어 있던 철 구조물에 부딪쳐 상체 오른쪽의 심한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급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지 잠정 검시 보고서 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기본영역 (8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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