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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8고단35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원양 연승 어업 선박인 B(380 톤, 승선원 25명) 의 선장으로 선원의 안전 및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1:30 경( 현지 시각) 위 선박에 탑승하여 남 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케이프 타운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680 마일 떨어진 공해 상 (Fix 43-55N, 05-12W)에서 양 승( 바다에 투입된 어구를 걷어 올림)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해상 기상은 같은 날 11:00 경에는 바람 초속 15~20 노트, 파고 4~5 미터 정도였으나 일기 예보에 의하면 22:00 경에는 바람이 초속 35노트, 파고 가 8 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제로 17:00 경부터 기상이 악화되며 파고가 높게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1:30 경에는 바람이 초속 35~40 노트, 파고 가 8~9 미터에 이르러 파도가 갑판을 넘어오며 좌, 우 롤링( 선 체 동요) 이 심 해져 선체가 약 50도 정도 비스듬히 기울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일기 예보에 따라 조업을 중단하고 인근 항구 등 안전한 지역으로 피 항하거나, 설령 조업을 계속한다고 하여도 선체가 기울은 상태에서 선원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 줄로 몸을 선체에 고정하게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근 다른 선박들이 조업을 계속하므로 위 선박도 조업을 강행해도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조업을 계속하며 선원들에게 안전 줄을 사용하게 하거나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선원들을 선박 안으로 피신시키는 등의 안전 조치를 전혀 강구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21:30 경 위 선박 선수 갑판 어획물 선별장소( 양 승 다이 )에서 양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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