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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1.19 2013고단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해피하우스” 원룸 앞 도로를 신협 방면에서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길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B 피의차량 감식 관련),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재연 관련), 수사보고(해피하우스 CCTV 녹화자료 촬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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