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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23 2014고정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를 적성면 쪽에서 순창고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로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6. 21:50경 전북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에 있는 감나무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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