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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2.04 2013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18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돼지굽다불낸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시장통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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