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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1 2018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오후 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선 불금을 주면 2018. 1. 9.부터 2018. 2. 9.까지 1개월 간 피해자가 소유하는 E( 통영시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2. 경 선 불금 명목으로 100만원, 2018. 1. 5. 경 300만원, 합계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지불 각서 사본, 선원 고용 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수협)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이전 동종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선 선급금 사기 등 동 종 수법을 포함하여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달 여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승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조업에 나가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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