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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7고단1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9:00 경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선 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 (E) 로 선 불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선 불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고도 단 하루도 선원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위 1,500만 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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