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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4 2013구합206
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8,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2. 4. 29. 피고로부터 해운법령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중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아래 표 1 ‘항로’란 기재 항로(이하 ‘이 사건 제1 항로’라 한다)에서 C로 그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7. 3. 7.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설립된 이후 아래 표 1 ‘변경 전 면허내용‘란 기재와 같은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9. 12. 15. 피고에게 ‘변경 후 면허내용’란 기재와 같이 증선을 요구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구분 사업 종류 운항선박 항로 운항횟수 변경 전 면허내용 내항 여객 운송사업 D (총톤수 422톤, 여객정원 466명) (E)F ~ G 1일 4회 왕복 변경 후 면허내용 상동 D (총톤수 422톤, 여객정원 466명), 호 (550톤급, 여객정원 562명) 상동 1일 4회 왕복 (D), 1일 2회 왕복 ( 호) [표 1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내역표]

나. 피고는 2010. 1. 13. 원고에게 위 일자로부터 6개월(이후 1년 연장함) 이내에 원고가 증선을 신청한 선박 1척 및 F과 G에 여객편의시설 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사업계획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조건부 인가’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련시설 확보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그 확인을 거친 후, 2011. 7. 11. 원고에게 아래 [표 2 사업계획변경인가 내역표]와 같이 H(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증선을 위한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를 하였다.

[표 2 사업계획변경인가 내역표] 사업 종류 운항선박 항로 운항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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