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현재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고, 주식회사 태성해운(이하 ‘태성해운’이라 한다)은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2012. 7. 23. 설립된 법인이다.
나. 태성해운은 2013. 8. 23. 피고에게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고, 2013. 9. 3. 피고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를 받아 2014. 10. 1.경부터 우리누리1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운항선박으로 하여 울릉(저동항)-포항(이하 ‘울릉-포항’항로를 ‘이 사건 항로’라 한다) 사이의 정기여객운송사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2. 태성해운이 운항시각 및 횟수, 항해속력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자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에 따라 울릉군수에게 협의 회신을 요청하였고, 울릉군수는 같은 달 19. ‘태성해운에서 울릉(저동)-포항 노선에 운항중인 우리누리1호는 2014. 10. 1.부터 현재까지 울릉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당초 인가대로 운항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추후에 운항시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0. 태성해운의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변경계획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피인가자: 주식회사 태성해운 A, B
나. 사업의 종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다. 운항선박: 우리누리1호(여객정원 449명, 항해속력 35노트)
라. 운항횟수/항로: 1일 1왕복 / 울릉(저동항)-포항
마. 변경내용: 운항시각 및 횟수, 항해속력(35 36노트) 변경 전 변경 후 운항일자 운항 횟수 소요 시간 운항시간 운항일자 운항횟수 소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