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6.15 2017누7307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사업의 종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 돌핀호(총톤수 310t, 여객정원 390명, 항해속력 34노트) 항로: 울릉(사동)-독도 운항횟수: 1일 1왕복(3월 1일 ~ 11월 30일)

가. 원고는 2012. 6. 19. 피고로부터 울릉-독도 항로(이하 ‘이 사건 항로’라 한다)에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2015. 7. 20. 갱신 면허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참가인은 2015.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항로에서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는데(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사업의 종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 썬라이즈(총톤수 388G/T, 여객정원 442명, 항해속력 38노트) 항로: 울릉↔독도 운항횟수: 1일 2왕복(비수기 1일 1왕복. 운항시간표 “붙임2”와 같음) 면허조건: “붙임1”과 같음 [붙임1] 면허조건 13. 기존 운항 여객선인 우리누리1호가 접안(사업계획변경으로 접안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시간에 계류시설을 사용하며, 내항 정기여객선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동 계류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타 접안시설(어선 돌제 등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9. 상기 조건을 위반하거나 해운법의 면허기준 미달 및 면허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면허를 취소합니다.

20. 그밖에 해운법 등 관계 법령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시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자 요일 운항횟수 운항시간 비고 울릉 독도

3. 1. ~

4. 16. 6. 1. ~

7. 23. 8. 17. ~ 10. 1. 11. 2. ~ 11. 15. 매 일 1일 2편도 08:35 10:05 12:15 10:45 14:00 15:30 17:40 16:10 40분 접안

4. 17. ~

5. 31. 7. 24. ~

8. 16. 월, 화, 수, 금 1일 2편도 08:35 10:05 12:15 10:45 13:40 15:10 17: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