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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2406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양주시 C, D 토지와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E의 중개 하에 매매대금을 3억 6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고 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8. 4.경에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중개사 및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없다고 하여 위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2018. 4.경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2,255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 위 건물의 임차인, 중개인 등에 대하여 건물 하자를 문의한 후 적극적으로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위 건물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를 특약사항으로 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별다른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누수 없음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7. 7~8.경 위 건물에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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