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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1685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대 2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억 4,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 6.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로만 마감되어 있을 뿐 천장 안쪽에 별도의 시멘트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샌드위치 판넬 지붕 아래 천정 안쪽이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멘트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매매대금 13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천장 안쪽에 시멘트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 매매계약에서 약정하거나 피고가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건물에 당사자가 계약으로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1호증, 갑 4호증의 2,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3,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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