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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7가단22634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9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15.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C 철근콘트리트조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5. 11. 30.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상태였고, 매매계약 시점인 2017. 3. 15. 이전부터 D호와 지하층에 상수도 누수가 있었고 지붕에 내린 비나 눈으로 E호, F호, D호, G호 일부 취약부분을 통하여 우수가 침투되기도 하였으며 지하층 벽면과 천정 일부 취약부분으로 누수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한편 건물 노후화과정에서 벽체 균열부분 또한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하였고 매매과정에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다.

다. 감정결과 이 사건 건물 누수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비가 649만 원, 균열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가 330만 원에 이른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누수로 인한 하자가 있고 매수인인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누수부분 공사비 649만 원이 된다.

나. 원고는 건물의 균열로 인한 하자에 관해서도 공사비 3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건물 균열 부분은 매매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태였고 매수인인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원고본인신문결과) 이 부분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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