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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9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30.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 D, E 모텔건물(‘이 사건 건물’, 8층 건물로 사용검사승인일은 2003. 1. 24.이다)을 매매대금 31억 5,000만 원(비품 및 시설비 1억 5,000만 원 포함)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30.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숙박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겨울경 이 사건 건물 객실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2014.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모텔 객실 202호 등 14개 객실 202, 203, 205, 503, 505, 603, 605호 : 창호주위누수, 602, 703, 705호 : 천정누수, 702호 : 세면대 배관, 천정누수, 802, 803, 805호 : 세면대배관누수 , 주차장, 보일러실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보수비는 2014. 2. 10. 기준으로 5,021,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25,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누수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누수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취지로 선해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이 사건 건물 중 보일러실 누수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가 누수가 없다고 확인한 점, 원고의 사용, 관리상의 부실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건물의 하자로 볼 수 없고, 둘째, 원고는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는 즉시 지체 없이 하자 유무를 검사하여 누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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